■ 이달의 세무일정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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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명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0-07-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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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1. 1. ~ 6. 30.)와 법인사업자(4. 1. ~ 6. 30.)는 신고대상 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 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 2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 2020년 1~6월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됩니다.

* 20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렵습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는 신고창구 방문 대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해 주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020년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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