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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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1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코르나19로 인해 특별히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장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코르나19로 인해 특별히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장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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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이님의 댓글
세린이 작성일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