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세무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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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 10월 2일까지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 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② 2023년 10월 10일까지
●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천징수분 소득세, 원천징수분 지방 소득세(소득분)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납부
③ 2023년 10월 16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
④ 2023년 10월 25일까지
●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⑤ 2023년 10월 31일까지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 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② 2023년 10월 10일까지
● 원천징수분 법인세, 원천징수분 소득세, 원천징수분 지방 소득세(소득분)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납부
③ 2023년 10월 16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
④ 2023년 10월 25일까지
●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⑤ 2023년 10월 31일까지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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