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세무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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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11월 10일까지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11월 30일 <2023년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며, 신규 개업이거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11월 30일 <2023년 10월분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1월 10일
인지세 납부 : 2023년 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023년 10월분
▶ 11월 27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년 10월분
▶ 11월 3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10월 지급분
3월 말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 2022년 4월 ~ 2023년 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2023년 10월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9월 양도분
가상 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3년 7~9월분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10월 지급분
12월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 보험)제 3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3월 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 2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6월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 1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이상으로 2023년 11월 세무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11월 10일까지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11월 30일 <2023년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며, 신규 개업이거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11월 30일 <2023년 10월분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1월 10일
인지세 납부 : 2023년 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023년 10월분
▶ 11월 27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년 10월분
▶ 11월 3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10월 지급분
3월 말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 2022년 4월 ~ 2023년 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2023년 10월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9월 양도분
가상 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3년 7~9월분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10월 지급분
12월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 보험)제 3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3월 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 2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6월말 결산 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 1차 중간예납 : 2023년 7~9월분
이상으로 2023년 11월 세무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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