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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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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명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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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업무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 상속·증여
- 양도
- 재산관련 절세전략 컨설팅

저희 세무법인대명은 재산전문 세무사와 국세청출신 컨설턴트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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