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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고 창업하자”
- 절세에 유리한 창업컨설팅
- 카페, 식당, 베이커리외
- 세액감면 대상업종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최초 창업시 5년간 세금을 100% 감면 받을수 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만 34세 까지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100%, 청년인 아니경우 50%)
- 감면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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