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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 > > 과세유형전환 판단 > > 1, 계속사업자 >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법 제62조 ①항) > > 예) 간이과세자 A의 2019년(1.1~12.31) 공급대가가 5,000만원인 경우 > > → 2020.7.1~2021.6.30 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 > 예) 일반과세자 B의 2019년(1.1~12.31) 공급대가가 3,000만원인 경우 > > → 2020.7.1~2021.6.30까지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 > > 예) 일반과세자 C의 2019년(1.1~12.3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공급가액 4,500만원, 부가가치세 450만원) > > → 과세유형 전환규정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결정되므로 위 경우 공급대가가 4.950만원으로 4.8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간이과세 배제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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