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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일반과세자(1. 1. ~ 6. 30.)와 법인사업자(4. 1. ~ 6. 30.)는 신고대상 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 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 2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단,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 2020년 1~6월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됩니다. > > * 20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렵습니다. >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는 신고창구 방문 대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해 주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단,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세정지원 알아보기 > >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2020년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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