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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1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 >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코르나19로 인해 특별히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장 연장되었습니다. > >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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