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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 > 2022.07.13 국세청공고 제2022-43호 >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2.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 > 2022년 07월 13일 > 국 세 청 장 > > > ○ 납부기한연장 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 > > *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 > ○ 연장기간 : 2개월 > > ○ 연장된 납부기한 : ’22. 9. 30.까지 >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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