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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일 세무일정 비고 >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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