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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 11일 - 원천세 신고 납부 > > 2023년 11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퇴직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12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천세에 대한 10%의 특별징수세액을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12월 11일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포기 신청 > > 2024년 1분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거나 포기 신청을 하려는 사업장은 12월 1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12월 11일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기한 >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주택에 대하여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 9억(1세대 1주택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 합산토지 80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 > 12월 15일 - 고용/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 > 사업장에서 11월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를 꼭 체크하여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 01월 02일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12월 11일 원천세 신고한 근로소득, 일용직,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까지 지급명세서 및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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