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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일 (화)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1월 지급분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11월 지급분 > >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한 : 2024. 1~ 6월분 > >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 1월 10일 (수) >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 12월분 > > 1월 25일 (목) > > ▶ 202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3. 7~12월분(간이과세자는 '23년 귀속분) >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 12월분 > > 1월 31일 (수)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12월 지급분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12월 지급분 > > ▶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세액 납부 기한 : 중간예납 세액 분납분 > > ※ '23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한 경우, 분납분 세액을 1월 31일까지 모두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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