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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일 (월) > >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1.1.-2023.12.31 > >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 ▶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 ▶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8~2024.1월분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2월 지급분 > >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3.11.-2024.1월분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2월 지급분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2월 소득 발생분 >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2월분 > > ▶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 2023년도분 >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2월 지급분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1월 양도분 >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2월 증여, 2023.9월 상속 > > ※ 12월말 결산 법인은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 4월 11일 (목) > >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3월분 >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3월분 > >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3월 작성분 > >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4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 > > > 4월 25일 (목) > > ▶ 주세 신고 납부 : 2024.1~3월분 > > ▶ 202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4.1~3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4.1~3월 >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3월분 > > 4월 30일 (화)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3월 지급분 > >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2~2024.1월분 > > ▶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1~2023.12월분 > > ▶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 ▶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 ▶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3.12.-2024.2월분 > >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2.1.-2024.1.31 > >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9~2024.2월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 2023.1~12월분 > >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 2023년 7월~12월 양도분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2월 양도분 >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1월 증여, 2023.10월 상속 > > ▶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3년도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3.1~12월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3.1~12월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3.1~12월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3.1~12월분 >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3.1~12월분 >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3월분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3월 소득 발생분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3월 지급분 >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3월 지급분 > > ▶ 12월말 결산연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1.1.-2023.12.31 > > ※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과 법인 전환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며, 2024년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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